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시술비 지원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분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분(2024년 1월 1일 신청 이후)
무엇을 받나요
체외수정(신선배아) 회당 170만원(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회당 90만원(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추가 지원 급여 본인부담금 100%,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지원 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년 2월 1일 시행)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으로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A. 이미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어 추가혜택을 위한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Q.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도 지원받나요?
A.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
중구 보건소 053-661-3826
동구 보건소 053-662-3236
서구 보건소 053-663-3169
남구 보건소 053-664-6051
북구 보건소 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 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 054-380-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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