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한눈에 보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또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출산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
- 출생아의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2025년 출생아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2026년 출생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산후경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출생한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5년 출생아까지만 지원되며, 2026년 출생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A.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미이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 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 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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