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서울시에 사는 난임부부라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당 총 25회까지 시술별로 최대 30~11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비 지원
출산당 총 25회까지 지원합니다(누적).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25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30~110만원을 지원합니다(시술별 차등).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2026년 1월부터는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시술 중 공난포, 미성숙난자,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 중단 이전까지의 비용을 시술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기한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이 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시술비 지원을 받다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학적 사유로 중단된 경우, 시술 중단 이전까지의 비용을 시술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거주지 보건소 또는 서울시(02-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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