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임신·출산조회 13,310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한눈에 보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야 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비혼모라면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습니다(환급).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방문 산후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상시신청(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의 몇 퍼센트를 지원받나요?
A.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습니다.

Q. 어디로 신청하나요?
A.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02-12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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