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여주시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미혼 남녀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남녀 각각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미혼 남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
- 2024년 4월 1일 이전 혼인신고자는 상시 신청 가능
-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요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각 10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신청한 익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4년 4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상시 접수이며, 2024년 4월 2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지급은 언제 받나요?
A. 신청한 익월 10일에 지급됩니다.
Q. 남녀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A. 남녀 각각 100만원씩 지급되므로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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