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임신·출산조회 21,181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임신 11주~18주 사이에 태아기형아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태아기형아 검사의 진료비(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1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1차, 2차 검사비 합산). 2025년 7월 1일 접수분부터는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지원 검사항목: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 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1.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검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 11주~18주에 받은 1차검사(PAPP-A 검사,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와 2차검사(쿼드검사)가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인 최대 100,000원(1차, 2차 검사비 합산)을 지원합니다.

문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59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2969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307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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