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기
강남구에서 출생한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최대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는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가 강남구에 출생신고되어 있어야 함
- 보호자와 대상 아이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무엇을 받나요
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접수
- 상시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강남구 거주 1년 미만이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에 지급됩니다.
Q. 자녀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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