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한눈에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한 가정
- 출생자녀가 강남구에 출생등록된 출산가정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강남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경우,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을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됨 (단, 전입일이 출생일보다 빨아야 함)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받으려면 강남구에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나요?
A.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거주한 경우라면 거주 기간이 1년을 지나는 시점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시 신청이므로 신청 기한 제약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전화: 02-3423-7230 / 02-34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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