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LPG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현재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무엇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현물 지원)
자부담: 5만원 원칙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 면제 가능)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및 세부 사항은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속배관 교체 시 자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A. 자부담 비용은 5만원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 및 세부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신청 기관: 주민센터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