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인구 중 소득이 낮은 70% 수준의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인 노인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2026년 부부가구: 395.2만 원 이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퇴직일시금 수령자 등 일부 예외 가능)
무엇을 받나요
매달 현금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공제하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2,000만 원을 각각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Q.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A. 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0만 원입니다.
Q. 직역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나 퇴직유족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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