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엇을 받나요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감면(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2자녀: 취득세 50% 감면(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대상 자동차: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감면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자동차까지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대상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감면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확한 신청 기한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하세요.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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