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는 분
- 검진기록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분
무엇을 받나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신체검사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체검사 기록은 얼마나 최근이어야 하나요?
A. 2년 이내에 받은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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