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한눈에 보기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재산관리인,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보험·연금·세금·부동산 등 20종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상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형제자매 등 상속순위에 해당), 대습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
- 대리인: 미성년 상속인의 친권자·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대리,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
무엇을 받나요
20종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 4대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건축물·어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조가입 내역 등입니다. 결과는 문자메시지, 각 기관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방문
- 신청 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1순위(직계비속·배우자), 2순위(직계비속이 없을 때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1·2순위가 없을 때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재산조회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A. 대부분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기관별로 각각의 홈페이지 확인이나 콜센터 상담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온라인 신청 문의(정부24): 1588-2188 또는 02-3703-2500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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