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자영업자(1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 가입자이지만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법인 아닌 4명 이하 사업)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
무엇을 받나요
정상 출산: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분) 일괄 지급
유산·사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임신 15주까지: 30만원
- 임신 16~21주: 50만원
- 임신 22~27주: 100만원
- 임신 28주 이상: 15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고용센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 내 미신청 시 권리 소멸)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 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신 진단 이후 직원 1명까지만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유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유산과 사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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