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임신·출산조회 43,93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여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

무엇을 받나요

정상 출산: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분) 일괄 지급

유산·사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고용센터)
  2.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 내 미신청 시 권리 소멸)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 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 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신 진단 이후 직원 1명까지만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유산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유산과 사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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