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위험한 LPG 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드리고 안전장치를 설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가구당 23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등
- 현재 LPG호스를 사용 중
-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무엇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의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가구당 23만 원 상당)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접수
-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센터에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화: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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