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한눈에 보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입니다
선정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2026년도 기준
- 단독 가구: 247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395.2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 계산식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 농어촌: 7천2백50만 원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2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수급 가능합니다.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공제한 후 70%를 적용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