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이 생업활동이나 보철용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차량 1대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1대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다음 차량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한 1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기타 지원대상자는 취득세·자동차세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자세한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량 명의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A.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Q. 감면 기한이 있나요?
A.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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