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정·안전조회 21,437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이 생업활동이나 보철용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차량 1대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다음 차량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한 1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기타 지원대상자는 취득세·자동차세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

신청 방법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자세한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량 명의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A.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Q. 감면 기한이 있나요?
A.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 1577-5700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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