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사실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무엇을 받나요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됩니다.(2026.12.31.까지)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부동산이 감면 대상인가요?
A.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대부금을 초과한 부분도 포함해서 감면되고, 주택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초과 부분을 제외하고 감면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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