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한눈에 보기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량 1대에 대해 두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본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세대를 함께하는 경우(공동명의 등록)
- 다음 중 하나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2006년 1월 1일 이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변경된 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한 가지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무엇을 받나요
해당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면제받습니다.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자세한 신청 기한은 지역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 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로 차를 등록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한 가지에 먼저 감면을 신청하면, 같은 차량 1대에 대해 두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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