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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한눈에 보기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량 1대에 대해 두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해당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면제받습니다.

신청 방법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자세한 신청 기한은 지역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 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로 차를 등록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한 가지에 먼저 감면을 신청하면, 같은 차량 1대에 대해 두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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