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주거 제공, 자립 지원, 심리치료, 의료혜택 등을 제공하는 복지시설 입소 지원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 안정과 자립을 목표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부자가족,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상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엇을 받나요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직접입력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체적인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해당 시·군·구청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Q. 청소년한부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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