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한눈에 보기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로 유아학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5세: 2020년 1월 1일~12월 31일생
- 4세: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생
- 3세: 2022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생
- 20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에 3세반으로 입학한 유아
- 취학을 유예한 아동(유예한 1년에 한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받을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난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교육비
국공립유치원: 월 100,000원 / 사립유치원: 월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국공립유치원: 월 50,000원 / 사립유치원: 월 70,000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학 중인 법정저소득층 유아: 월 200,000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복지사업서비스 신청
- 부모만 신청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조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이 중지된 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 지원금은 소급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해외에 가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Q.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으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교육부: 02-6222-6060
에듀콜: 1544-0079-5-1
신청 및 접수: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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