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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한눈에 보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지원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첫 1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상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30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 80%)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1년(12개월)이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가능한가요?
A. 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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