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한눈에 보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모·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추가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식불명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능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무엇을 받나요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이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기저귀는 대상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받으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또는 특정 상황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가로 지원됩니다.
Q.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문의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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