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
- 조손가족(조모 또는 조부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정
무엇을 받나요
아동 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월 10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는 1인당 월 10만 원(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학용품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 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손가족도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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