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교육조회 9,902

장애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중증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2만 원/월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17만 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1만 원/월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11만 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 3만 원/월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2. 주민센터에 접수
  3.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18세가 되는 달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18세~20세 재학생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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