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 18세~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휴학 포함, 단 장애인연금 수급자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구분)
무엇을 받나요
중증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2만 원/월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17만 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1만 원/월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11만 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 3만 원/월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주민센터에 접수
-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18세가 되는 달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18세~20세 재학생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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