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이나 특수한 가정 상황에 맞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지원 아동
-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
-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취학 전)
- 법정 저소득층 중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야간 연장 보육료만 가능)
- 복지카드 소지 장애아동 중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야간 연장 보육료만 가능)
- 야간 12시간,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이용자만 가능
무엇을 받나요
야간 연장 보육료
보육시간은 평일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이며, 매월 60시간 한도로 지원합니다(2026년 3월부터는 한도 없음). 시간당 일반 아동 4,000원, 장애 아동 5,000원이 지원됩니다.
야간 12시간 보육료
보육시간은 19:30~익일 07:30입니다.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되며, 만 0세 584,000원, 만 1세 515,000원, 만 2세 426,000원, 만 3세 이상 280,000원이 지원됩니다.
24시간 보육료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지원 가능하며,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야간 보육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됩니다. 만 0세 876,000원, 만 1세 772,500원, 만 2세 639,000원, 만 3세 이상 420,000원이 지원됩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정부 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지정시설은 100%).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 어린이집으로 방문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장 겸 교사의 자녀도 연장형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야간 연장 보육료는 언제부터 한도가 없어지나요?
A. 2026년 3월부터 월 60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한도 없이 지원됩니다.
Q. 아침저녁 급식비는 어떻게 되나요?
A.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합니다.
문의
교육부상담센터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