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의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교육비 지원을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서 탈락했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무엇을 받나요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습니다.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상시신청이므로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이 얼마인가요?
A. 시도교육청별로 다릅니다.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이지만, 정확한 기준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상시신청이므로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원받는 금액은 모두 같나요?
A.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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