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기 중 학교에서 먹는 점심(중식)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므로, 자세한 지원 여부는 거주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자격자 자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무엇을 받나요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 신청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시도별로 다르므로, 관할 교육청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지원 여부가 지역별로 다릅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시도별 교육청 연락처
서울시교육청 02-1396 | 부산시교육청 051-1396 | 경기도교육청 031-1396 | 강원도교육청 033-258-5114 | 대구시교육청 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 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 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 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 052-210-5400 | 세종시교육청 044-320-3198 | 충북교육청 043-290-2000, 2500 | 충남교육청 041-640-7777 | 전북교육청 063-239-3114 | 전남교육청 061-260-0114~5 | 경북교육청 054-804-3000 | 경남교육청 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 064-7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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