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보육·교육조회 8,312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한눈에 보기

건설근로자 본인과 그 자녀가 대학교에 다닐 때 생활비를 돕기 위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적립 실적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문의 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근로자 자녀와 본인이 모두 대학생이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각자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본인은 2025년 1월~12월 적립일수 22일 이상, 자녀는 부모의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최근 12개월 100일 이상)이면 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언제인가요?
A.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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