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한눈에 보기
건설근로자 본인과 그 자녀가 대학교에 다닐 때 생활비를 돕기 위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적립 실적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건설근로자 본인: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 4년제 또는 전문대학교에 다니면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경우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부모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또는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문의 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근로자 자녀와 본인이 모두 대학생이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각자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본인은 2025년 1월~12월 적립일수 22일 이상, 자녀는 부모의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최근 12개월 100일 이상)이면 됩니다.
Q. 신청 기한이 언제인가요?
A.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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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