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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국적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3.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외국인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나가면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되나요?
A.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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