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국적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
무엇을 받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외국인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나가면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되나요?
A.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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