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육·교육조회 59,56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눈에 보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당 15~35시간으로 최대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급여액 계산

신청 방법

  1. 온라인, 방문, 직접입력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됨)

Q. 근로시간을 몇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나요?
A.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최대 몇 년까지 단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A.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