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눈에 보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는 분
-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분
- 근로시간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분
무엇을 받나요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당 15~35시간으로 최대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급여액 계산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입력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됨)
Q. 근로시간을 몇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나요?
A.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최대 몇 년까지 단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A.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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