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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한눈에 보기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의 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에서 현물로 받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1인당 4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 실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2026.03.09. ~ 2026.12.11.
  3. 기간 외 신청은 시군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로 받기 때문에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다른 시도에서 이미 교복비를 받았다면?
A.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 031-8008-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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