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한눈에 보기
경기도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의 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에서 현물로 받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도 내외 중·고교 1학년 과정 대안교육기관에 입(전)학하는 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전)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사업으로 이미 교복비를 받은 경우 차액 지급 가능
무엇을 받나요
1인당 4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 실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2026.03.09. ~ 2026.12.11.
- 기간 외 신청은 시군청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로 받기 때문에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다른 시도에서 이미 교복비를 받았다면?
A.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 031-8008-4982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