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한눈에 보기
대전광역시에 사는 다자녀가정의 수도 요금을 깎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요금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전광역시에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무엇을 받나요
수도 요금 감면
- 2자녀 가정: 요금의 10% 감면
-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감면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기타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 대상이 되려면 자녀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A.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이면 되며, 2자녀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공동주택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문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기획요금과: 042-715-6083
- 동부사업소: 042-715-6661
- 중부사업소: 042-715-6727
- 서부사업소: 042-715-6776
- 유성사업소: 042-715-6827
- 대덕사업소: 042-71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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