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 필요한 교통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중·고등학생은 교통비를, 고등학생은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
-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무엇을 받나요
교통비 - 분기 86,400원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비와 교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고등학생 자녀는 교통비와 교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는 교통비만 지원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문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대표번호 02-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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