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한눈에 보기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취업,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시간당 일정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아동 연령: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
- 기타 인정 사유: 부모의 입원·질병, 학업 중, 모의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공백,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4인 가족 월소득 12,196,000원 이하)
- 중복수혜 불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2025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2018.1.1. 이후 출생) 시간당 10,354원, B형(2017.12.31. 이전 출생) 9,136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7,308원, B형 4,872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3,654원, B형 2,436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A형 시간당 1,828원, B형 1,218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2025년 기준)
생후 3개월 ~ 36개월 아동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354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7,308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3,654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시간당 1,828원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 시간 외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Q.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면 영아종일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A.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 등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모의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이 필요하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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