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한눈에 보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학년별로 다른 금액을 연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다음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초등학교, 공민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초등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2026년 기준, 연 1회 지급)
초등학생: 1인당 502,000원
중학생: 1인당 699,000원
고등학생: 1인당 860,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에만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과 승용차 등을 정해진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Q. 교과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서를 연 1회 지원받습니다. 단,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할 때만 지급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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