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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한눈에 보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에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학년별로 다른 금액을 연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2026년 기준, 연 1회 지급)
초등학생: 1인당 502,000원
중학생: 1인당 699,000원
고등학생: 1인당 860,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에만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2.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 재산과 승용차 등을 정해진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Q. 교과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모든 교과서를 연 1회 지원받습니다. 단,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할 때만 지급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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