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조회 12,863

농기계 임대 서비스 한눈에 보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시·군·구에서 확보한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농업인뿐 아니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1~3일 단기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시·군·구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나요?
A. 시·군·구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 최대 며칠까지 빌릴 수 있나요?
A. 1~3일 단기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Q. 다른 지역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전화: 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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