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제주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연간 수당을 지급합니다. 1인 경영체는 연 5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무엇을 받나요
1인 경영체는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은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의 농민수당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2026년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농민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가입 현황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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