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원예·축산 생산, 농산물 가공, 종자 개발 등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유통·저장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국산 농산물 주원료 사용, 중소기업 기준)
-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확대, 생산·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농업경영체 (기업 신용평가등급 적격자)
-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자 중 스마트팜 시설 설치 희망자
- 생애 최초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계 고등학교·대학 졸업자 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운영자
- 농기계 구입, 생산 및 사후관리 대상자
- 꿀·녹용 가공사업, 쌀 가공사업 운영자
- 기술창업자,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시설자금
연리 2.0~2.5% 수준 (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 거치 3~20년 상환
- 원예·축산 생산·재배 시설 설치, 기존 시설 구입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 천적·곤충 생산시설 설치
- 우량종자 생산·저장시설 설치
- 스마트팜 시설 설치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
- 토지매입 (평당 60,000원 이내)
개보수자금
연리 2.0~2.5% 수준 (고정 또는 변동 선택), 2~3년 거치 3~7년 상환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 구입
- 농업용 특수차량 (주요 농기계 제외)
- 객토 소요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후관리 개보수 (5년 경과 후)
운영자금
연리 2.5% 내외 수준 (변동금리), 1~2년 이내 상환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토지 임차료 (1년간 금액 이내)
- 재대출·대환 자금 (인삼 식재 제외)
신청 방법
- 각 지역 농협은행 (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에 방문 신청
- 금융기관의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진행
- 대출 실행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이차보전이 무엇인가요?
A. 금융기관 자체 자금으로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Q. 지자체 선정 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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