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조회 21,293

농업종합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원예·축산 생산, 농산물 가공, 종자 개발 등 다양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시설자금
연리 2.0~2.5% 수준 (고정 또는 변동 선택), 3~5년 거치 3~20년 상환
- 원예·축산 생산·재배 시설 설치, 기존 시설 구입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 천적·곤충 생산시설 설치
- 우량종자 생산·저장시설 설치
- 스마트팜 시설 설치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
- 토지매입 (평당 60,000원 이내)

개보수자금
연리 2.0~2.5% 수준 (고정 또는 변동 선택), 2~3년 거치 3~7년 상환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 구입
- 농업용 특수차량 (주요 농기계 제외)
- 객토 소요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후관리 개보수 (5년 경과 후)

운영자금
연리 2.5% 내외 수준 (변동금리), 1~2년 이내 상환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토지 임차료 (1년간 금액 이내)
- 재대출·대환 자금 (인삼 식재 제외)

신청 방법

  1. 각 지역 농협은행 (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에 방문 신청
  2. 금융기관의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진행
  3. 대출 실행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이차보전이 무엇인가요?
A. 금융기관 자체 자금으로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Q. 지자체 선정 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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