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위해 매달 내야 할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최고 50,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또는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6년 기준 월 최고 50,350원을 지원합니다(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기준).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부담액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최고 50,350원(2026년 기준)을 지원합니다.
Q. 어디로 신청하나요?
A.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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