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한눈에 보기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휴가샵 포인트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무엇을 받나요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행 포인트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중 선택하여 신청
- 접수기관 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포인트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적립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최근 12개월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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