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문화·환경조회 240,22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주민이 산림복지 시설에서 휴양·치유·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 등에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매년 12월에 신청시기를 안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우선으로 선정되나요?
A. 지원대상 자격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Q. 어디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 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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