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위해 창작준비금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진행되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
무엇을 받나요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습니다(격년제).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이므로 사업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격년제란 무엇인가요?
A. 2년에 한 번씩 신청 및 지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Q.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는 얼마인가요?
A.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화: 02-3668-0200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