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한눈에 보기
5~69세 장애인이 스포츠강좌를 다닐 때 필요한 수강료를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소득 수준과 나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며, 매년 1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무엇을 받나요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으로 어떤 강좌를 들을 수 있나요?
A. 월 11만 원 이내의 스포츠강좌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매년 11월 중에 신청받으며, 그 이후에는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 02-410-1299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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