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한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1인 경영체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분
-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분
- 농촌에 거주하면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중인 분(양봉농가 포함)
-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 ③신청 직전 1년 이상 같은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 1,000㎡ 이상을 영농에 이용한 분
받을 수 없는 분
- 신청연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분
-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
무엇을 받나요
1인 경영체는 6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3월 ~ 2026년 5월
자주 묻는 질문
Q. 농촌 외 지역에 사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며, 신청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군에 농지 1,000㎡ 이상을 영농에 이용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각각 경영체를 등록했다면 얼마를 받나요?
A.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씩 지급됩니다.
Q. 농업외종합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연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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