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한눈에 보기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릴 때 임대료를 50% 이내로 깎아주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관내 농업인
-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다른 지역에서 출입해서 경작하는 농업인
- 인접 시·군 농업인
- 여성 농업인
- 고령 농업인
- GAP 인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리는 농기계의 임대료를 50% 이내로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감면율이 모두 같나요?
A.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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