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한눈에 보기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농지가격과 나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은퇴직불형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소유자
- 담보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한 사람
-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농지가 있는 사람
-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사람
무엇을 받나요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선택한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어디에 방문하여 신청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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