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조회 17,682

축산관련종사자교육 한눈에 보기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축산 관련 지식과 법규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2.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 시 처음 받는 교육이고, 보수교육은 이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A.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농협중앙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전화: 02-208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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