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 지역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려는 농·임·어업인
- 매년 반복하여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무엇을 받나요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필요한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Q.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A.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전화: 120)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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