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한눈에 보기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국산목조주택 신축비 등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단 주택구입·국산목조주택신축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전에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이주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 교육(귀산촌·임업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021년부터는 60시간 이상)
- 창업자금의 경우, 주소지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융자한도 300백만원
임야 매입·임차, 재료 구입, 시설·기계·장비 구입, 생산 체험장 설치 등 임업 기반시설 비용 지원
주택구입·개량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융자한도 75백만원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노후 임가 주택 증·개축·재축·리모델링 비용 지원
국산목조주택 신축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융자한도 100백만원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 연면적 150㎡ 이하 목조주택 신축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상시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데, 언제까지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나요?
A.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A.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한 교육기관의 농업·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귀농농업창업 또는 귀어귀촌창업 사업으로 3억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3억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는 두 사업을 합하여 최대 3억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1544-4200